“살해 뒤 뺏은 50만원 월세 냈다”…청주 노래방 사장 살해범

김승연 2023. 12. 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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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6일 강도살인·강도예비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36분쯤 충북 청주시 율량동 4층 노래방에 들어가 60대 업주 B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여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에게서 빼앗은 현금 50만원은 범행 당일 월세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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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송치
행주로 혈흔 닦고 흉기 산에 버려
충북 청주에서 60대 노래방 업주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붙잡힌 5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18일 청주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노래방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6일 강도살인·강도예비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36분쯤 충북 청주시 율량동 4층 노래방에 들어가 60대 업주 B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여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행주로 복도에 떨어진 혈흔을 닦고 미리 준비해둔 비닐봉지에 입고 있던 바람막이와 흉기를 담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지점에서 약 1㎞ 떨어진 자택으로 도주하기 위해 CCTV가 없는 골목길을 고르기도 했다.

A씨는 날이 밝자 흉기 등을 인근 우암산으로 갖고 가 B씨에게서 빼앗은 신용카드 2장과 함께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밀린 월세를 내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불량자인 그는 10여년간 특별한 직업 없이 살았으며, 190만원의 밀린 월세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에게서 빼앗은 현금 50만원은 범행 당일 월세로 냈다.

지난 5년간 월세 등 생활비를 지원해준 동창이 있었으나 약 10개월 전부터 형편이 어려워져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과는 오래전 왕래가 끊겼다.

경찰은 그가 범행 직전 다른 상가 두 곳에도 들렀다가 손님이 많아 발길을 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강도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는 범행 42시간여 만인 지난 16일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집에선 람보칼, 일본도, 화살촉 등 불법 무기류 수십 점이 발견됐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흉기 수집이 취미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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