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으로 만든 사양꿀→천연꿀 둔갑 막는다…'천연꿀 등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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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천연꿀의 품질 향상을 위해 27일부터 꿀 등급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꿀 등급제는 국내산 아까시꿀과 밤꿀, 잡화꿀 등 천연꿀을 대상으로 한다.
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에만 적용돼 등급판정을 통해 국내산 꿀을 수입산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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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꿀 대상 '1+, 1, 2' 등급 부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천연꿀의 품질 향상을 위해 27일부터 꿀 등급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꿀 등급제는 국내산 아까시꿀과 밤꿀, 잡화꿀 등 천연꿀을 대상으로 한다. 생산농가 또는 소분업체가 등급판정을 신청하면 1차로 양봉협회·양봉농협에서 수분, 천연꿀 여부 등 규격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꿀에 대해 2차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품질을 평가해 최종 '1+, 1, 2'의 등급을 부여한다.
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에만 적용돼 등급판정을 통해 국내산 꿀을 수입산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또 사탕수수당·사탕무당(설탕 등) 유래 사양꿀이 천연꿀로 둔갑 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와 고등급 꿀 생산을 유도해 품질 향상도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정확한 등급판정 및 관리를 위해 규격·품질검사에 필요한 분석장비 23종을 도입하고, 이력관리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꿀 품질평가사 27명 등 전담인력을 확보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꿀 등급제가 국내산 천연꿀의 고급화·차별화 및 소비자 안심소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등급 꿀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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