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산 꿀은 진짜일까”…꿀 등급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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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국내산 천연꿀의 품질 향상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꿀 등급제를 시행한다.
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아까시꿀, 밤꿀, 잡화꿀)이 대상이다.
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에만 적용된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꿀 등급제가 국내산 천연꿀의 고급화·차별화 및 소비자 안심소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등급 꿀이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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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국내산 천연꿀의 품질 향상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꿀 등급제를 시행한다. 이는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이 27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아까시꿀, 밤꿀, 잡화꿀)이 대상이다. 생산농가 또는 소분업체가 등급판정을 신청하면 1차로 양봉협회·양봉농협에서 수분, 천연꿀 여부 등 규격검사를 한다. 합격한 꿀에 대해 2차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품질을 평가해 최종 1+, 1, 2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품질 평가는 수분(숙성도), 탄소동위원소비율(천연꿀 진위 판별), 히드록시메탈푸르푸랄(HMF, 신선도) 등 식품규격 10개 및 항생제, 살충제 등 잔류물질검사 10개 항목이다.
등급의 경우 과당・포도당비(밀원의 순도 판단), 히드록시메탈푸르푸랄(HMF), 수분, 향미, 결함, 색도, 탄소동위원소비율, 3-메톡시타이라민(천연꿀 진위 판별) 등 8개 항목을 검사해 결정된다.
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에만 적용된다. 등급판정을 통해 국내산 꿀을 수입산과 차별화할 수 있다. 사탕수수당·사탕무당(설탕 등) 유래 사양꿀이 천연꿀로 둔갑 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농식품부는 고등급 꿀 생산을 유도해 품질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정확한 등급판정 및 관리를 위해 규격·품질검사에 필요한 분석장비 23종을 도입하고, 이력관리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꿀 품질평가사 27명 등 전담인력을 확보했다.
아울러 꿀 등급제 정착을 위해 일정기간 등급판정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소비자가 꿀 등급제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SNS·옥외광고판·리플릿 등을 활용해 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꿀 등급제가 국내산 천연꿀의 고급화·차별화 및 소비자 안심소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등급 꿀이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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