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출산 지원정책 확대...둘째·셋째 50~100만 원, 넷째 200만 원 

고상규 2023. 12. 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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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내년부터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출산장려금을 확대한다.

시흥시는 민선8기 공약인 산후조리 공공서비스 지원강화 방안으로 출산하는 전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현재 넷째 이상 출생아에게만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을 확대해 둘째⋅셋째 출생아 대상의 출생축하금을 신설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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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경기 시흥시가 내년부터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출산장려금을 확대한다. 

시흥시는 민선8기 공약인 산후조리 공공서비스 지원강화 방안으로 출산하는 전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현재 넷째 이상 출생아에게만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을 확대해 둘째⋅셋째 출생아 대상의 출생축하금을 신설했다고 26일 밝혔다.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영아의 출생일과 신청일 기준으로 모(母) 또는 부(父)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영아 출생신고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을 갖춘 산모가 해당된다.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고, 지역화폐(시루)로 30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산후조리비는 시흥시민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원(지역화폐)과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신고하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출생축하금 지원 대상은 출생신고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출생신고일 기준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이 지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지원 대상에 해당)으로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이 지원되며 출생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넷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은 변동사항 없이 출생신고한 다음 해부터 200만원씩 4년간 지원되며, 출생신고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산후조리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출생등록을 하는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시흥=고상규 기자 sskk66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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