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공제보험도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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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사고공제금 등에 대해 각각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 기타공제금에 대해 각각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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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사고공제금 등에 대해 각각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상품은 합산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돼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가입자 노후소득 보장과 사망·장애 등 사고 발생 때 사고공제금 지급에 대한 충분한 보장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 기타공제금에 대해 각각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게 됐다.
해수부는 “연금저축공제는 가입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되고, 사고공제금은 불의의 사고를 겪은 가입자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4년 1월 초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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