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총선용 물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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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막걸리와 맥주에 매겨지는 세금에 물가상승율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던 '종량세 물가연동제'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당시 참고자료를 통해 '종량세 물가연동제 시행 이후 맥주 1병(500㎖)당 세금은 3~15원 수준 올랐지만, 맥주 가격은 500~1000원 인상돼 소비자 부담이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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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수펑크 속 이례적 주세 감면
내년 총선 겨냥한 인위적 가격통제
내년 1월1일부터 막걸리와 맥주에 매겨지는 세금에 물가상승율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던 '종량세 물가연동제'가 폐지된다. 2020년 이들 주류에 종량세가 도입된 이후 4년만이다. 막걸리와 맥주는 매년 소비지물가 상승률이 세금에 반영됐는데, 이를 빌미로 주류업체들이 맥주 가격을 대폭 올렸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당시 참고자료를 통해 '종량세 물가연동제 시행 이후 맥주 1병(500㎖)당 세금은 3~15원 수준 올랐지만, 맥주 가격은 500~1000원 인상돼 소비자 부담이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맥주와 막걸리 세금에 종량세가 도입된 것은 '4캔 1만원'을 앞세운 수입맥주가 불티나게 팔리면서 국내 주류업계가 어려움에 직면하면서다. 수입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수입맥주와 달리 국산 맥주의 경우 유통마진까지 포함한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이어서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탓이다. 편의점 수입맥주는 현재 '4캔 1만2000원'까지 올랐다. 러시아가 세계 최대 곡물 생산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시작된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맥주의 원재료인 보리가격이 급등한 탓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물가와 연동된 주세가 국산 맥주값 인상의 빌미가 됐다는 이유로 물가연동제를 폐지한 것이다. 올해 60조원 규모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같은 주류세 감세 기조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는 세금을 깎아주는대신 가격을 인하하라는 무언의 압박이다. 앞서 정부는 종가세 방식인 국산 증류주에 대해서도 세금 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을 새롭게 도입, 소주 등 증류주의 공장 출고가격을 10.6% 낮췄다. 이에 따라 지난달 소주 가격 인상을 단행한 하이트진로가 지난 22일부터 '참이슬'과 '진로'의 출고가격을 선제적으로 10.6% 인하했고, 롯데칠성도 내년 1월1일부터 ‘처음처럼’과 ‘새로’ 등 소주 제품의 출고가를 이전보다 각각 4.5%, 2.7% 인하한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의 경우 그동안 소주가격 인상 시기를 저울질했는데, 이번 기준판매비율 도입 이후 세금 인하 효과를 고려해 처음처럼과 새로의 반출가격(과세표준 가격)을 각각 6.8%, 8.9% 인상한 뒤, 출고가를 내리는 '신박한' 방식까지 동원했다. 롯데칠성의 경우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연결매출이 2조306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2조1727억원)보다 1336억원 늘었는데, 이 기간 영업이익은 1984억원에서 2027억원으로 43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같은기간 매출원가가 1000억원 가까이 증가한 탓이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15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은 31%에 그치는데, 62%에 달하는 부정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8%)가 첫번째로 꼽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역대급 세수펑크 상황에서 물가안정을 이유로 감세에 적극 나선 배경일 것이다.
문제는 총선 이후다. 인위적인 물가 통제는 반드시 역효과를 일으키는데, 총선 끝나면 한꺼번에 가격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실제 시장에선 내년 총선 이후 담배값 인상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내년 총선 이후 담뱃값을 대폭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요청으로 가격 인상을 자제해온 유통 기업들은 총선 이후 인상 계획을 잡는 분위기다. 한 꺼번에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더 커질수 밖에 없다.
지연진 정치부장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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