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하반기부터 산단 혁신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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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장영진 1차관 주재로 대구성서산단 입주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단지 발전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마련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설명하고 입주 기업들의 애로 사항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조고도화 사업 확대, 산단 내 업종 특례지구(네거티브존) 지정 요청, 산업단지 대상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입주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 확대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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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장영진 1차관 주재로 대구성서산단 입주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단지 발전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홍코스텍, 벽진BIO텍, 거림테크, 덕산코트랜, 성림첨단산업, 아진엑스텍 등 입주기업 6개사 대표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장 차관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마련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설명하고 입주 기업들의 애로 사항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조고도화 사업 확대, 산단 내 업종 특례지구(네거티브존) 지정 요청, 산업단지 대상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입주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 확대 등이 논의됐다.
한편, 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 방안 이행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산업부는 시행령 개정 작업 등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 차관은 "내년 하반기부터 산단 혁신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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