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기묘한 이중잣대...'공공선' 말할 자격 있나
3년 5개월여의 끈질긴 추적.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을 벌여온 하승수 변호사의 '추적기'를 가감없이 전합니다. <편집자말>
[하승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
ⓒ 연합뉴스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공공선(公共善)'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자신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해왔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누구에게 '맹종'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했다.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한동훈과 어울리지 않는 '공공선'
공직자가 추구해야 할 공공선의 첫 번째를 꼽는다면, 국민세금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법령과 지침이 정한 용도와 방식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금사용에 관해서 자료를 잘 보관하고, 그 자료를 투명하게 정보공개하는 것이다. 자료관리와 정보공개가 중요한 것은, 외부로부터의 감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민주공화국의 공직자가 갖춰야 할 첫 번째 덕목이고, 그것을 잘 지키는 공직자가 '공공선'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동훈 전 장관은 여기에 정반대되는 언행을 해 왔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공공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한동훈 전 장관과 공공선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
한동훈 전 장관은 국민세금을 써 놓고 특수활동비 자료를 불법폐기한 검찰조직을 옹호하는가 하면, 검찰이 법원 판결문까지 위반하면서 음식점 상호, 결제시간 등의 정보를 감춘 것을 옹호해 왔다. 또한 자신이 장관으로 있는 법무부의 업무추진비 집행정보도 온통 먹칠을 해 공개하는 등의 비밀주의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 2023년 8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
ⓒ 국회 |
그리고 한동훈 전 장관은 세금오·남용 문제를 파헤치는 독립언론과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이상한 이중잣대를 갖고 있다. 한 전 장관은 검찰 특수활동비를 명절떡값 등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뉴스타파 뇌피셜'이라고 대응하면서, 정작 그 국회의원을 공격할 때에는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들이 밝혀낸 소스를 활용하는 기묘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2023년 8월 21일에 있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보자. 박용진 의원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네 차례의 명절을 앞두고 2억 5천여만 원의 검찰 특수활동비가 명절 떡값으로 지급된 정황이 있다는 <뉴스타파> 보도를 언급한 것에 대해, 한동훈 전 장관은 '뉴스타파 뇌피셜'이라고 반발한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한동훈 전 장관은 박용진 의원을 공격하기 위해 2018년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들이 밝혀낸 국회의원들의 영수증 이중제출 문제를 거론하는 행태를 보인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들이 검찰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면 '뇌피셜'이고, 국회의원을 비판하면 '팩트'라는 식의 이중잣대를 보여준 것이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 유성호 |
정말 공공선을 추구하는 공직자라면, 자신과 자신의 상급자, 그리고 자신이 속한 조직(검찰)의 잘못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공공선을 추구하는 공직자의 태도가 아니겠는가? 더구나 법집행을 담당하는 자리에 있는 공직자라면 더더욱 자신과 자신의 조직에 엄격해야 마땅한 것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네 차례의 명절을 앞두고 반복적으로 수십 개의 돈봉투가 돌려지고, 그 액수가 2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는 것은 명백한 팩트이다. 그리고 그런 행태로 집행된 특수활동비를 '떡값'이 아닌 다른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인가?
공공기록물 불법폐기야말로 공공선 파괴
뿐만 아니다. 한동훈 전 장관은 검찰이 조직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자료를 불법폐기한 것을 '관행'이라는 식으로 덮고 가려고 해 왔다. 그러나 공공기록물은 국가의 소중한 공공자산이다. 그것을 불법폐기한 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져야 할 범죄행위이다. 이런 불법을 법무부 장관이 옹호하는 것은 법치주의 파괴행위이고, 공공선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처럼 한동훈 장관은 '공공선'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가 다시는 '공공선'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길 바란다. 그냥 권력이 좋아서 검사도 했고, 장관도 했고, 여당 비대위원장도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솔직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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