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책임준비금·K-ICS 세부기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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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 및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제도(K-ICS)와 관련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새 국제회계기준에서 손해진전계수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고일자는 개별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을 원칙으로 하되 타당성 입증시 원인사고일도 적용 가능토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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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 및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제도(K-ICS)와 관련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새 국제회계기준에서 손해진전계수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고일자는 개별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을 원칙으로 하되 타당성 입증시 원인사고일도 적용 가능토록 정한다. 아울러 동일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후속보험금의 경우 약관상 지급조건을 고려해 최초 사고일자(원인사고일자 또는 최초 지급사유일자)로 귀속해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토록 규정한다.
아울러 보험부채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실질금리 수준과의 차이에 따라 장기선도금리 조정 폭을 차등화하는 등 할인율 산출기준을 개선한다.
또 자산·부채 평가에 대해서도 산출방식의 복잡성에 비해 K-ICS 비율 영향이 작은 경우 간편법 산출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
그리고 대량 해지로 인한 손실이 정밀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저축성(35%)·보장성(25%)보험의 충격수준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개정사항은 내년부터 적용되지만, 대량해지위험 충격수준 차등화 등 일부 개정사항은 올해 12월 말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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