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이미 정해져 있었다"…판사도 놀란 朴 최후 입장문 [박근혜 회고록]

유성운 2023. 12. 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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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오후 첫 정식재판을 마친 뒤 구치소로 돌아가고 있다.


“저는 재임 기간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습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모든 책임을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 10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이같은 입장문을 읽은 뒤 구치소로 돌아갔다. 이후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불참한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왜 재판 거부를 선언했을까. 박 전 대통령은 26일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의 ‘박근혜 회고록’에서 탄핵 후 재판 과정을 되돌아봤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주 3~4회, 매번 10시간이 넘는 강행군이었다. 허리 통증에 시달리던 박 전 대통령은 재판정에서 장시간 앉아있는 것이 “독침에 쏘인 것처럼 고통스러웠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럼에도 악착같이 재판에 나갔던 것은 이를 통해 적어도 사익을 추구했다는 뇌물죄 혐의만큼은 떳떳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랬던 그가 재판 거부를 선언한 것은 2017년 10월 13일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다. 박 전 대통령은 “내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원장이나 어디로부터 단 1원도 취한 사실이 없다는 것도 드러났는데, 검찰은 구속영장 만료일(10월 16일)이 다가오자 기존 영장에 기재하지 않았다가 기소할 때 공소장에 담았던 혐의에 대해 추가 영장을 청구했다”며 “이 재판은 뇌물죄를 확정 짓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굳어졌다”고 술회했다.

27~28일에는 최서원씨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사인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의 인선 배경과 최서원씨의 옷값 대납 의혹의 진상, 박 전 대통령의 고통스러웠던 수감 생활 등이 다뤄진다.

※박근혜 회고록의 자세한 내용은 ‘더중앙플러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회고록 주소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7326 입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 더중앙플러스 ‘박근혜 회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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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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