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보다 "비행기 테러" 댓글 쓴 30대 남성 구속

오수연 2023. 12. 2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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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비행기에 테러하겠다'는 댓글을 쓴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 20분께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다가 진행자(BJ)가 "오늘 밤 10시에 제주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탄다"고 말하자 채팅창에 "10시 비행기에 테러하겠다"는 댓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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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비행기에 테러하겠다'는 댓글을 쓴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 20분께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다가 진행자(BJ)가 "오늘 밤 10시에 제주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탄다"고 말하자 채팅창에 "10시 비행기에 테러하겠다"는 댓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시에서 방송을 보던 시민이 A씨가 올린 글을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제주 경찰에 이런 내용을 알리고 A씨를 추적했다. 의정부경찰서는 A씨가 관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형사들을 보내 같은 날 오후 11시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의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테러 관련 물품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J가 비행기 탄다고 하길래 장난삼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댓글 때문에 공항에 경찰 특공대가 배치돼 공항을 수색했다"며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협박글 게시자는 반드시 검거해 엄단하겠다"고 전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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