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규명 쉬워질까… 브레이크 밟는 압력도 측정

이정헌 2023. 12. 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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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기록 항목에 '제동압력값'을 추가한다.

제동 페달(브레이크) 작동 여부만 기록한 기존 EDR과 달리 브레이크를 밟는 강도까지 기록해 급발진 등 교통사고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EDR은 자동차 사고 전후의 속도,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 운행 정보를 기록하는 장치이다.

앞으로는 차량이 보행자·자전거 등과 충돌한 경우에도 EDR이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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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고기록장치 기록항목 45→67개로 확대 입법예고
야간 ‘스텔스 차량’ 운행도 금지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차량의 모습. 당시 사고로 60대 운전자가 다치고 12살 손자가 숨졌다. 강릉소방서 제공


정부가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기록 항목에 ‘제동압력값’을 추가한다. 제동 페달(브레이크) 작동 여부만 기록한 기존 EDR과 달리 브레이크를 밟는 강도까지 기록해 급발진 등 교통사고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필수 기록 항목이 아닌 선택 항목에 그쳐 향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EDR은 자동차 사고 전후의 속도,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 운행 정보를 기록하는 장치이다.

이번 개정안은 EDR 기록 항목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기존 45개에서 67개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는 차량이 보행자·자전거 등과 충돌한 경우에도 EDR이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현재는 차량의 가속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거나 에어백 등이 전개된 경우에만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

이 밖에도 운행 중에 전조등과 후미등이 자동으로 켜지도록 하고 운전자가 이를 끌 수 없도록 의무화한다. 야간에 조명을 끄고 주행하는 ‘스텔스 차량’을 예방하려는 조치다.

또 중·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 안전판 기준을 강화한다. 캠핑용 자동차에는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주행 및 주차 시 자동 조향 성능을 위한 기준 마련 등도 추진한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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