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앞두고 개머리판으로 동료 병사 머리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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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을 앞두고 육군 부대의 병사가 동료를 개머리판으로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23일 오전 철원에 있는 육군 모 부대에서 A 상병이 총기 개머리판으로 동기의 머리를 가격했다.
한편, 군대 내에서 동료 병사를 폭행할 시 최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10월 24일 경계근무 중 동료 병사를 폭행한 군 전역자가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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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 총기 교환 과정서 폭행
육군 "가해 병사 즉각 분리 조치"
성탄절을 앞두고 육군 부대의 병사가 동료를 개머리판으로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23일 오전 철원에 있는 육군 모 부대에서 A 상병이 총기 개머리판으로 동기의 머리를 가격했다. 교대 근무를 위해 총기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곧바로 민간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상처가 깊어 25바늘을 꿰맨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가해 병사를 즉각 분리 조치했다"며 "군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해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대 내에서 동료 병사를 폭행할 시 최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10월 24일 경계근무 중 동료 병사를 폭행한 군 전역자가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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