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의 봄' 고발은 교권침해, 단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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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우익성향 단체가 영화 <서울의 봄> 을 단체 관람한 학교 교장을 고발하고, 항의집회를 벌인 행위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명백한 교권침해"라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25일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어 "서울 한 고등학교 교장이 최근 가로세로연구소와 자유대한호국단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학교가 영화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을 했다는 이유다. 이들 단체는 다른 학교 앞에서도 항의 집회를 벌인 바 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교사의 교육권 혹은 이른바 '교권'에 대한 침해의 한 유형이라고 새롭게 판단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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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언론창 윤근혁]
▲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서울시교육청 |
ⓒ 교육언론창 |
25일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어 "서울 한 고등학교 교장이 최근 가로세로연구소와 자유대한호국단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학교가 영화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을 했다는 이유다. 이들 단체는 다른 학교 앞에서도 항의 집회를 벌인 바 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교사의 교육권 혹은 이른바 '교권'에 대한 침해의 한 유형이라고 새롭게 판단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공격적 행위까지 교권침해의 유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이 교원이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교권의 범주 안에 든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교육감은 "12·12 군사 반란은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사건이며, 보수와 진보 혹은 여당과 야당의 갈등 소재 역시 아니다"면서 "이처럼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는 주제마저 교육과정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교권침해로 판단되어야 한다. 한 발 더 나아가, 사회적 합의 영역 바깥에 있는 주제를 논쟁적으로 다루는 것 역시 교사가 가르칠 권리의 중요한 일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학교는 역사적 사실을 가르치고 배우며 토론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역사 해석을 둘러싼 토론은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또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쟁점이 된 두 학교를 중심으로, '토의-토론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발장을 낸 단체의 입장문 등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학생 스스로가 주체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하고 글을 쓰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여기서 교사는 중립적 토론 관리자가 된다. '서울의 봄' 단체관람을 둘러싼 논란을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고발된 학교 관계자들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방침"이라면서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건 및 이와 유사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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