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 단체 관람 학교 고발… 조희연 교육감 “교권침해로 보고 대응할 것”

정진영 2023. 12. 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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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봄'이 누적 관객 수 1000만을 돌파한 24일 오전 서울의 한 영화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일부 보수 표방 단체가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했다는 이유로 서울의 한 학교 교장을 고발한 것에 대해 ‘교권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희열 교육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 교장이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했다는 이유로 최근 가로세로연구소와 자유대한호국단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교사의 교권에 대한 침해의 한 유형이라고 새롭게 판단한다”면서 “교권 침해는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등 공격적 행위를 통해서 교육활동 일반이 위협받는 것을 의미했지만,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공격적 행위까지 교권침해 유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은 교원이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교권의 범주 안에 든다는 것.

앞서 보수를 표방하는 일부 유튜버와 단체들이 ‘서울의 봄’이 좌편향 영화라며 여러 학교의 단체 관람을 막거나 교장을 교발하는 일이 있었다.

조희연 교육감은 “12.12 군사반란은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사건이다. 뿐만 아니라 5.18 광주민주화 운동 역시 정치사회적 합의가 있는 건이다. 이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는 주제마저 교육 과정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교권침해로 판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법부와 학계, 정치권에서 오래 전에 확립된 역사적 사건조차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공교육의 책임 회피”라고 강조했다.

앞서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역시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학교 외부 세력에 의해 노골적으로 학교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사태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자유대한호국단과 가세연이 등교하는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을 비하하고 학교를 위협하는 집회를 열었다. 단체관람 방해는 교육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금도를 넘어선 행동”이라며 비판의 뜻을 보인 바 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벌어진 신군부 세력의 군사반란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지난달 22일 개봉한 이후 꾸준히 인기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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