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EEZ서 조업하다 체포된 韓선장 석방

이정헌 2023. 12. 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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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단으로 조업하던 한국어선 선장이 일본 당국에 체포됐다가 당일 석방됐다.

외교부는 일본 내 EEZ에서 조업하다 체포된 한국어선 선장이 석방됐다고 25일 밝혔다.

일본 수산청은 지난 24일 규슈 남서부 EEZ에서 조업하던 한국어선 '808청남호'를 나포한 뒤 선장 김모씨를 체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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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선박 2021년 1월에도 나포 전력
'위반 위치(違反位置)'로 표기된 한국 선박 조업 지점(X표시). 일본 수산청 제공


일본 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단으로 조업하던 한국어선 선장이 일본 당국에 체포됐다가 당일 석방됐다.

외교부는 일본 내 EEZ에서 조업하다 체포된 한국어선 선장이 석방됐다고 25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EEZ 내 활동 위반 혐의로 일본 측 어업 단속선에 의해 나포됐던 우리 어선이 현지 공관의 영사 조력을 통해 당일(24일) 저녁 석방 조치됐다”고 말했다.

일본 수산청은 지난 24일 규슈 남서부 EEZ에서 조업하던 한국어선 ‘808청남호’를 나포한 뒤 선장 김모씨를 체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어선은 44t 규모로 김씨를 포함해 11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808청남호는 2021년 1월에도 규슈 남부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 서쪽 약 300㎞ 해상에서 불법 조업 혐의로 일본 당국에 나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선장 김씨는 일본 측에 담보금 600만엔(한화 약 5500만원)을 내고 체포 이튿 날 석방됐다.

한일 양국은 2016년 이전까진 매년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상대국 EEZ에서 상호 조업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2016년 6월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7년째 상호 입어가 중단된 상태이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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