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 고려

오수연 2023. 12. 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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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조건부 수용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김 여사 특검법이 오는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윤 대통령은 시한인 1월 중순께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숙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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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용안도 부정적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한 조건부 수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감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조건부 수용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독소조항 제거, 총선 이후 특검'이라는 조건부 수용안을 제시해 야당과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 것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을 총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야당의 정치 공세로 보고 있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에 출연해 김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일명 '쌍특검'에 대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니냐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여사 특검법이 오는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윤 대통령은 시한인 1월 중순께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숙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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