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의 봄 단체관람 했다고 고발? 신유형의 교권침해”

성윤수 2023. 12. 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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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교장이 고발당한 것을 두고 "새로운 유형의 교권침해로 규정한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조 교육감은 "최근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 교장이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했다는 이유로 가로세로연구소와 자유대한호국단으로부터 고발당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교사의 교권에 대한 침해의 한 유형이라고 새롭게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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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서울 한 영화관에 영화 '서울의 봄' 포스터가 걸려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교장이 고발당한 것을 두고 “새로운 유형의 교권침해로 규정한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조 교육감은 25일 페이스북에 ‘영화 서울의 봄 단체관람 관련 침해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최근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 교장이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했다는 이유로 가로세로연구소와 자유대한호국단으로부터 고발당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교사의 교권에 대한 침해의 한 유형이라고 새롭게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 침해는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등 공격적 행위를 통해서 교육활동 일반이 위협받는 것을 의미했지만,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공격적 행위까지 교권침해 유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교권은 교원이 교육 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에 기초해 교육과정을 구성할 권리를 포함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이 교원이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교권의 범주 안에 든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영화 배경인 12·12 군사 반란에 대해 조 교육감은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사건이며, 보수와 진보 혹은 여당과 야당의 갈등 소재 역시 아니다”라며 “12·12 군사 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 운동의 성격에 대한 정치 사회적 합의가 있으며, 이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고발된 학교 관계자들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방침”이라며 “이번 사건 및 이와 유사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9일 보수 성향 단체 자유대한호국단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서울 용산구 한 고등학교 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또 아들 단체를 ‘극우단체’라고 비판한 실천교육교사모임 간부 일부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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