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등록증 사진 부정 사용…최대 징역 3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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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부정 사용할 경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3월 타인의 주민등록증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이용한 경우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법에 대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명확해지는 만큼, 온라인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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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SNS 계정 158개 수사 의뢰도
앞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부정 사용할 경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주민등록법이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주민등록법은 26일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생긴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 사용하더라도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부정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현행 주민등록법 역시 제37조 제1항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제8호)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제10호)는 처벌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수위도 개정법과 동일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3월 타인의 주민등록증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이용한 경우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해 사용한 것만으로는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행사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런 판례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의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법에 대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명확해지는 만큼, 온라인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최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 피해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 SNS에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해 판매하는 158개 계정을 찾아내 이달 19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변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별 요령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신분증 위·변조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며, 다른 사람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며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해 신분증 위·변조가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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