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책 발굴·IP 소송특위 연장…지재위, 지식재산권 전문성 강화한다

표윤지 2023. 12. 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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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제35차 회의를 서면 개최하고 '2024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안)'과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위 연장 운영(안)' 등 총 2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밖에도 지재위는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위(IP 소송특위) 연장 운영(안)'을 통해 그동안 논의된 핵심 안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지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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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업비밀·저작권 등 관할대상 포함
“합의안건 법제화할 수 있도록 노력”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CI.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제35차 회의를 서면 개최하고 ‘2024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안)’과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위 연장 운영(안)’ 등 총 2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매년 지재위 전문위원회는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주도·자율적으로 내년도 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관계 부처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지재위 산하 전문위원회는 ▲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재산 5개 분야에 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발굴 과제는 총 9개, 주요 정책 사항은 네 가지다.

먼저 연구데이터 활용거래를 위해 연구데이터 분류체계 정립, 연구자 배타적수익권 부여, 유료 수익화 제도 기준 마련, 국가연구데이터 수집 플랫폼 거래시장 구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데이터 정책수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기업 현실, 산업혁신 등을 고려한 ‘비밀관리성’ 요건을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 퇴직자 전직·경업 허용 요건에 대한 기준 설정이 될 수 있는 ‘영업비밀 보호의 실질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실무에서 사용하는 IP가치평가방법(수익접근법, 로열티접근법)은 기업 전체 보유 지식재산(IP)에 대한 평가와 경쟁사 또는 벤치마킹 업체 IP와 비교를 통한 가치 평가로 제한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지재부는 다양한 목적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평가방법이 될 수 있도록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할 기업평가방법 중 상대가치 기반 ‘IP가치평가모델 개발’을 제안했다.

또 글로벌 특허분쟁과 소송 예측 모델 개발, 해외 분쟁 해결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제공, 대국민 인식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글로벌 이용환경에서의 IP침해 대응방안 연구’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지재위는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위(IP 소송특위) 연장 운영(안)’을 통해 그동안 논의된 핵심 안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지속 추진한다.

앞서 지재위는 지재권 관련 소송 전문·신속·일관성 있는 판단을 위한 지재권 소송 관할제도 개선 검토와 안건 발굴을 위해 지난 1월 31일 ‘IP 소송특위’를 발족했다.

그간 IP 소송특위는 전체회의 4회, 민사소위 4회, 형사소위 4회, 현안점검과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1회, 합동소위 1회 등 총 14회 논의를 진행했다.

지재위는 이번 안건에서 2016년도에 전속관할 대상권리에서 제외됐던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반도체배치설계권, 산업기술, 저작권에 대해 관할집중 대상권리로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지재위 관계자는 “특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합의안건들이 법제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공청회,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실무 협의, 국회 대응 등을 위해 특위를 연장·운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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