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연장근로 한도' 계산 고용부 해석 뒤집은 대법… "주 40시간 초과시간 기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허용되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뒤집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고용부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1주 단위로 합산해 12시간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1일 8시간 초과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공기 객실청소업체 대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3∼2016년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씨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의 합계가 아니다"라며 "원심은 1주간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를 판단할 때 1주간의 실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각 근로일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했는데 이는 앞서 본 법리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14년 4월 셋째 주 등 3주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연장근로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라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휴게시간 부여 및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연장근로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는 근로기준법상 12시간으로 정해진 1주 연장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쟁점이 됐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1주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2시간으로 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7년 11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사건이나, 위 두 조항은 현행 근로기준법과 내용이 동일하다.
하급심은 1주 중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해 12시간을 넘으면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사용해온 계산 방법이다.
반면 대법원은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1주 동안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12시간이 넘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예를 들면 주 3일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중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3일을 각각 7시간씩의 초과근무 포함 15시간씩 근무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의 계산법에 따르면 1주 동안 초과근무한 시간이 총 21시간(7시간 x 3일 =21시간)으로 법에서 정한 1주 연장근로시간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반면 대법원의 계산법에 따르면 1주 총 근무시간이 45시간(15시간 x 3일=45시간)으로 법정 1주 근로시간 한도인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 된다.
다만 대법원의 계산법에 따른다고 해서 항상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계산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일 단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주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이 1주의 연장근로를 항상 과소 계산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가령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10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계산법에 따르면 하루 2시간씩 총 6일 동안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돼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2시간 x 6일=12시간)의 한도를 위반하지 않은 것이 되는 반면, 대법원의 계산법에 따르면 1주간 총 60시간 근무를 해 20시간(60시간-40시간=20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이 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은 1주 단위로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연장근로란 같은 법 제50조 1항의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며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이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해 제50조 2항의 근로시간(1일 8시간)을 규율 대상에 포함한 것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1일 연장근로의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정 전 근로기준법은 '1주간 12시간'을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삼는 규정을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에서 두고 있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1주간 합계에 관해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라며 "근로기준법 제56조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연장근로를 억제하는 한편, 연장근로는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달리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은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등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판단 기준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즉 근로기준법에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고 해서, 한 주에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금지하는 조항의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반드시 하루 8시간 초과 근무시간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최초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라며 "대법원은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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