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싫다는데…킥복싱 스파링 요구해 갈비뼈 골절, 법원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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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킥복싱 스파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결국 갈비뼈를 부러뜨린 10대 남학생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59단독 박노을 판사는 고등학생 A군이 친구 B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1월 갈비뼈 골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B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1000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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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킥복싱 스파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결국 갈비뼈를 부러뜨린 10대 남학생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59단독 박노을 판사는 고등학생 A군이 친구 B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군과 그의 부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700만원을 A군에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명령했다.
A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6월 킥복싱 도장에서 친구 B군의 스파링 요청을 받았다. 거절했는데도 계속 조르자 마지못해 스파링을 하기로 했으나 “왼쪽 갈비뼈가 아프니 거긴 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스파링이 시작되자 B군은 기어이 A군의 왼쪽 갈비뼈를 발로 찼다. 이로 인해 갈비뼈 2개가 부러진 A군은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군은 지난해 11월 갈비뼈 골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B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1000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건 경위와 학교폭력으로 인한 처분 결과 등을 고려했다”며 “사건이 (피해자인) A군에게 미친 영향 등도 참작해 위자료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B군은 학교폭력으로 징계도 받았다. 인천 모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8월 B군의 행위를 학폭으로 판단해 출석정지 5일과 특별교육 5시간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B군은 지난해 10월 학폭임을 부인하며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처분 내용이 이미 삭제돼 소송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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