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판촉비 ‘갑질’한 에그드랍…공정위, 과징금 4.2억원·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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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램블 에그(달걀)샌드위치로 유명한 '에그드랍' 가맹본부인 골든하인드가 가맹점주들에 광고·판촉비를 강제한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또 골든하인드는 2020년 1월부터 작년 4월까지 집행한 광고·판촉행사비 7억8550만5000원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점주 월 매출액 일부를 광고비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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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기만적 정보 제공
필요 물품 거래 강제…누락 정보공개서 제공
스크램블 에그(달걀)샌드위치로 유명한 ‘에그드랍’ 가맹본부인 골든하인드가 가맹점주들에 광고·판촉비를 강제한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5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골든하인드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골든하인드는 인테리어, 주방기구, 가구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필수품목을 본사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제·권장하고 납품업체로부터 ▲2018년 1억3401만4000원 ▲2019년 8억50만5000원 ▲2021년 3616만9000원을 수취했다.
그러나 골든하인드는 해당 내용을 제외한 정보공개서를 2019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시스템에 등록하고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에 제공했다.
또 골든하인드는 2020년 1월부터 작년 4월까지 집행한 광고·판촉행사비 7억8550만5000원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점주 월 매출액 일부를 광고비로 청구했다.
이 밖에도 매출 일부를 광고비로 납부하는 것을 반대하는 가맹점에 대해선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광고·판촉행사 건별로 비용 절반을 가맹점 수로 안분한 금액 5억7814만2000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가 상품의 판매가를 결정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가맹점에 작성하도록 했다. 이후 가맹점 17곳이 가격 인상에 명시적으로 반대했음에도 해당 확인서 작성을 이유로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해당 가맹점 상품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렸다.
골든하인드는 2018년 9월부터 10월까지 가맹점 사업자 2명에 정보공개서와 가맹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받았다.
이외에도 2021년 3월께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지 행위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외식품목인 에그샌드위치 관련 가맹본부 가맹사업자에 대한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국민 생활 밀접 업종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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