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美 장기채·레버리지 ETF 급증에 신중 투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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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미국 기준금리 방향을 예단한 개인의 고위험 상품 투자 증가에 투자 손실 확대 우려를 제기하며 투자위험에 대한 충분한 이해 후 신중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해외 상장 ETF는 원화가 아닌 해당 국가의 통화로 환전해 거래하기 때문에 금융환경변화 등에 따른 환율 변동 영향을 받는다며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단순 매매손익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반영한 실질적인 최종 수익률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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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폐지 및 매매제한 등도 유의 필요
금융당국이 미국 기준금리 방향을 예단한 개인의 고위험 상품 투자 증가에 투자 손실 확대 우려를 제기하며 투자위험에 대한 충분한 이해 후 신중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체 해외증권 중 만기 20년 이상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3배 레버리지 ETF’가 순매수 금액 약 11억 달러로 1위를 기록했다.
이에 금감원은 기준금리가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투자하는 것은 투자손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고 향후 기준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될 때에도 예상보다 금리변동이 천천히 이뤄지게 되면 투자자금이 장기간 묶일 수 있어 투자 시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우선 금감원은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환율 변동 위험성을 살펴볼 것을 권고했다. 이는 해외 상장 ETF는 원화가 아닌 해당 국가의 통화로 환전해 거래하기 때문에 금융환경변화 등에 따른 환율 변동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해외 상장 ETF는 원화가 아닌 해당 국가의 통화로 환전해 거래하기 때문에 금융환경변화 등에 따른 환율 변동 영향을 받는다며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단순 매매손익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반영한 실질적인 최종 수익률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국내와 다른 과세 체계도 알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외 상장 ETF 투자에 따른 분배금은 은행 이자나 국내주식 배당금처럼 배당소득세 15.4%(지방세 포함)를 부과하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해외 상장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연 250만원 공제 후 양도소득세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부과하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하는 등 과세 체계에 차이가 있다.
끝으로 금감원은 해외 ETF도 상장 폐지의 위험이 있고 권리가 발생한 종목은 일정기간 매매가 제한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미국 시장의 경우 거래규모가 작거나 수익성이 좋지 않은 ETF를 발행사인 자산운용사 재량에 따라 상장 폐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때 투자자는 상장폐지일 전까지 ETF를 시장에서 매도하거나 계속 보유하다가 상장폐지 후 자산운용사가 ETF 보유자산을 청산해 지급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원하는 매도가격이나 시기에 팔지 못해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투자자의 자금운용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종목의 상장폐지, 액면 분할·병합 등 권리내역이 발생한 경우 국내 증권사가 해당 권리내용을 반영할 때까지 일정기간 매매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권리 발생에 대한 각 증권사의 안내 시 병합·분할 등의 효력발생일, 거래정지 여부 및 기간을 사전에 확인한 후 투자판단에 활용할 것도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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