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전 재무제표, 법정기한 내 증선위 제출 의무…미제출 시 감사인 지정

황인욱 2023. 12.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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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자기책임으로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2023년 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6가지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기업 스스로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해야한다고 전했다.

주권상장법인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한 내 미제출 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공시할 의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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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홈페이지 통해 회계처리기준 확인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DB

기업은 자기책임으로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감시인 지정 등에 처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5일 ‘2023년 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6가지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기업 스스로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해야한다고 전했다.

제출 의무자는 주권상장법인·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금융회사다. 공정거래법 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이면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주권상장법인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한 내 미제출 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공시할 의무 발생한다. 법규 미숙지 등으로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를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제출의무 위반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고 부과된다.

또 금감원은 2022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2023사업연도부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사업연도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이 내부회계 감사 대상이고, 이 중 자산 2조원 이상은 연결 감사 대상이다. 주권상장법인은 내부회계 설계·운영을 면밀히 점검하고 평가하여 내부회계 감사에 충실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특히 최근 임직원에 의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정위험에 대한 내부통제 활동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회계연도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관련 부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가 수행한 내부통제 활동’을 기술하고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재무제표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회계오류를 사후적으로 발견하는 경우 즉시 자진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부감사인이 표명한 감사의견 및 근거, 계속기업 불확실성, 강조사항 등을 충실하게 공시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참고하면 어려운 회계처리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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