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달 12일까지 내년도 직불금 신청 접수

장정욱 2023. 12. 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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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내달 1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청은 어업인 단체가 신청서와 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3월부터 9월까지 이행계획 준수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후 내년 연말 직불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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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근해어선 443척 98억원 받아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내달 1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원부터 최대 9250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청은 어업인 단체가 신청서와 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중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3월부터 9월까지 이행계획 준수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후 내년 연말 직불금을 지급한다.

한편,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중 60일 이상 출어를 해야 한다. 내년에는 오징어 등 TAC 대상 어종을 주로 잡는 어선은 30일 이상만 출어해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근해어선 5척 이상, 연안어선은 10척 이상으로만 단체를 구성해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연근해어선 443척이 총 98억원을 받았다. 최근 오징어 어획량 감소로 어업경영이 어려운 125척의 근해채낚기 어선에도 34억원을 지급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직불금 제도가 활성화하면 소중한 수산자원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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