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주 ‘오조리 갯벌’ 17번째 습지보호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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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성산읍 오조리 갯벌이 지난 22일부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25일 "멸종위기종인 물수리, 노랑부리저어새 등이 서식하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제주 오조리 갯벌(0.24㎢)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제주 오조리 갯벌의 풍부한 해양생태계를 지속해서 보전하기 위해 생태계 조사와 지역주민 공청회를 거쳐 17번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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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성산읍 오조리 갯벌이 지난 22일부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25일 “멸종위기종인 물수리, 노랑부리저어새 등이 서식하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제주 오조리 갯벌(0.24㎢)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관련법에 근거해 해양생태계 및 경관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제주 오조리 갯벌을 포함해 현재까지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갯벌) 17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등 총 36곳이다.
제주 오조리 갯벌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갯벌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보전하며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요청한 곳이다.
해수부는 제주 오조리 갯벌의 풍부한 해양생태계를 지속해서 보전하기 위해 생태계 조사와 지역주민 공청회를 거쳐 17번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계기로 제주 오조리 갯벌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우수한 생태자원 가치를 높이고, 주민과 일반 국민이 그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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