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청년창업 지원 첫 1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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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업 분야 청년창업 지원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전년 2% → 올해 1.5%)하고, 지원한도를 상향(3억원 → 5억원)했다.
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지원 물량을 올해에 비해 50% 이상 확대한다.
융자지원 관련 청년농업인 우대 보증도 올해 10월부터 강화(기존 3억원 → 5억원)됨에 따라 내년에는 청년들 자금 대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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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영농정착지원사업 4000명으로 확대
내년 농업 분야 청년창업 지원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전년대비 1.2배 증액된 수치다. 올해 영농정착지원사업도 4000명으로 확대됐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 분야 청년농업인(40세 미만) 비중은 전체 농업경영주의 1% 내외로 감소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20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목표로 지난해 10월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는 신규 또는 영농 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이 포함돼 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장 3년 간 월 단위 지원금을 받게 된다. 올해 선정인원은 전년보다 두 배 늘어난 4000명이다. 지원금액도 월 최대 110만원으로 전년보다 10만원 늘어났다.
청년들 수요를 반영해 올해부터 새로운 농지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자금 부족으로 농지 구매가 어려운 청년들도 최장 30년 간 농지를 임대한 후 구매하도록 ‘농지 선임대-후매도 사업’을 도입했다.
또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운영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농지를 정비해 임대 지원하는 ‘농업스타트업단지’ 사업도 새롭게 도입했다. 2023년은 선임대-후매도 18.8ha, 농업스타트업단지 7.7ha를 포함해 모두 2765ha를 지원했다.
올해는 농지 구매와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융자지원사업의 지원 조건을 대폭 개선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전년 2% → 올해 1.5%)하고, 지원한도를 상향(3억원 → 5억원)했다.
융자금 상환기간을 확대(15년 → 25년)도 이뤄졌다.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설치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도 상환기간을 확대(15년 → 25년)하고, 일시적인 경영 위기 발생에 대비해 상환유예제도를 신설했다.
청년들의 농촌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육시설과 편의시설을 포함한 임대주택단지(청년 농촌보금자리)를 올해 4개 지구 추가 조성 중이다. 농식품부는 임대주택단지가 전국 9개소로 확대됨에 따라 청년들의 농촌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년에는 현장 청년들 수요를 반영해 농지와 자금 등 주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지원 물량을 올해에 비해 50% 이상 확대한다. 융자지원 관련 청년농업인 우대 보증도 올해 10월부터 강화(기존 3억원 → 5억원)됨에 따라 내년에는 청년들 자금 대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남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청년들의 영농 진입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쉽게 진입하고 성장하도록 지원을 계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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