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갈비뼈 때리지 말라" 했는데, 기어이 걷어찬 10대 결국
킥복싱 스파링 중 친구의 갈비뼈를 부러뜨린 10대 남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데 이어 피해자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도 받았다.
인천지법 민사59단독 박노을 판사는 고등학생 A군이 친구 B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7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B군과 그의 부모에게 명령했다.
A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6월 킥복싱 도장에서 "스파링하자"는 친구 B군의 요청을 받고 거절했다. 그러나 B군이 계속 요구해 스파링을 하게 된 A군은 "왼쪽 갈비뼈가 아프니 거긴 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스파링이 시작되자 B군은 A군의 왼쪽 갈비뼈를 발로 찼다. A군은 갈비뼈 2개가 부러져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지난해 8월 인천 모 교육지원청은 B군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출석정지 5일과 특별교육 5시간을 부과했다. 아울러 서면사과와 보복행위를 하지 말라는 처분도 받았다.
A군은 지난해 11월 갈비뼈 골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B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1000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건 경위와 학교폭력으로 인한 처분 결과 등을 고려했다"며 "사건이 (피해자인) A군에게 미친 영향 등도 참작해 위자료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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