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경기도 최초 난임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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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내년부터 새롭게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은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비급여 제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등이다.
지난 6월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를 제정한 시는 이를 근거로 내년부터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난임부부의 시술비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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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보조 생식술, 난임시술 중단도 지원
용인특례시는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내년부터 새롭게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은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비급여 제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등이다.
지난 6월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를 제정한 시는 이를 근거로 내년부터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난임부부의 시술비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
현재 정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은 본임부담금 90%와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에 대해 최대 21회,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는 경제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본인부담금 10%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용인시보건소를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 시민이다.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이미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술비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난임 진단 전과 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원하는 부부다. 냉동난자 해동과 보조생식술 비용 회당 100만원, 부부당 2회 지원하며,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난임지원 결정을 받은 이후 시술 과정에서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의료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난임 시술 과정에서 공난포 등으로 난자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술을 진행한 것으로 보지 않아 자기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내년부터는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총 시술비용 중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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