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증명서 제출 등 관세 포탈” 명품 수입·판매업체 덜미

대전=정일웅 2023. 12. 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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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원산지 증명서 제출로 관세 등을 포탈한 명품 수입·판매업체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A씨 등이 명품을 수입할 때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등으로 관세를 포탈하고, 밀수입을 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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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원산지 증명서 제출로 관세 등을 포탈한 명품 수입·판매업체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관세 및 내국세를 포탈한 판매업체를 적발, 업체 대표 A씨와 관련자 7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부터 5년여간 3000여회에 걸쳐 이탈리아에서 고가 명품 가방·의류 등 5만여점(시가 350억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23억원 규모의 관세 및 내국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수입한 명품을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 판매용으로 시중에 유통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A씨 등이 명품을 수입할 때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등으로 관세를 포탈하고, 밀수입을 한 점이다.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EU FTA)’은 상대국에서 우리나라로 물품을 수입할 때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선 권한이 있는 자가 정당하게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토록 한다.

또 상대국 수출자가 1회당 송부하는 물품의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는 반드시 유럽 관세당국에서 인증받은 ‘인증 수출자’만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물품의 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는 간이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한다.

간이 방식은 인증 수출자가 아닌 수출자도 물품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된 송품장 등의 무역서류에 관련 규정에 따른 원산지 신고 문안을 기재하고, 수출자의 원본 서명을 수기로 기재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 등은 물품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명품을 수입해 정식 FTA 원산지 신고서를 발급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물품가격을 분할(6000유로 이하)한 후 직원과 가족 등의 명의로 설립한 다수 국내 개인사업자를 수입자로 세관에 신고(분산 수입)해 협정세율을 적용(부과될 세금 포탈)받는 꼼수를 부렸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인천세관은 A씨 등이 일부 물품을 미화 150불 이하 소액의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반입하거나, 해외 출장 후 국내로 입국하면서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A씨 등은 납부해야 할 세금 총 45억원 중 22억원만 납부해 23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인천세관은 설명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 특례제도와 간이 통관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행위를 엄정히 단속해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과 건전한 국가재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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