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신탁' 증권사 일부 CEO 중징계 예상

이영호 2023. 12. 25. 08: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9개 증권사의 랩·신탁 업무실태를 집중 검사한 결과와 관련해 이르면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각 증권사마다 CEO 관여 수준이 다르다"며 "일부는 신분상 제재가 생기는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9개 증권사의 랩·신탁 업무실태를 집중 검사한 결과와 관련해 이르면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증권사에 의견서를 보냈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제재심 절차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검사에 따르면 9개 증권사 운용역은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손실 전가 금액은 증권사별로 수백억∼수천억 원 규모로, 합산하면 조단위 규모다.

특히 일부 증권사들은 증권사 고유자산을 활용해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했는데, 이 과정에 대표이사(CEO) 등 경영진이 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랩·신탁 만기 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일부 증권사들은 고객 계좌의 기업어음(CP)을 고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맞췄으며 여기에 CEO가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관여 수준에 따라 일부 CEO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각 증권사마다 CEO 관여 수준이 다르다"며 "일부는 신분상 제재가 생기는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부터는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이어 증권사 CEO 징계 리스크가 또다시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