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랩·신탁 돌려막기' 증권사 제재 이르면 내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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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돌려막기와 관련한 제재 절차를 이르면 다음 달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9개 증권사의 랩·신탁 업무실태를 집중 검사한 결과를 두고 이르면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감원 검사에 따르면 9개 증권사 운용역은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로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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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돌려막기와 관련한 제재 절차를 이르면 다음 달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9개 증권사의 랩·신탁 업무실태를 집중 검사한 결과를 두고 이르면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감원 검사에 따르면 9개 증권사 운용역은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로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손실 전가 금액은 증권사별로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 규모로, 합산하면 조단위에 이른다.
특히 일부 증권사들은 증권사 고유자산을 활용해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면서,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이 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CEO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뿐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부터는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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