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복지 양극화' 더 커졌다

이영호 2023. 12. 2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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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2022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 조사 결과에서 상용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가 근로자 1인에게 쓰는 '법정 외 복지비용'은 월 24만9천600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기준 300인 미만 기업체의 복지비용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6천900원으로, 300인 이상 기업체 40만900원의 34.1%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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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2022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 조사 결과에서 상용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가 근로자 1인에게 쓰는 '법정 외 복지비용'은 월 24만9천600원으로 나타났다.

법정 외 복지비용엔 기업체가 직원들의 식사비, 교통·통신비, 건강·보건비용, 자녀 학비 보조, 사내근로복지, 주거비용, 보험료 지원금, 휴양·문화·체육 등의 명목으로 쓰는 비용이 들어간다.

작년 말 기준 300인 미만 기업체의 복지비용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6천900원으로, 300인 이상 기업체 40만900원의 34.1%에 불과했다.

기업체 규모를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10∼29인 기업 11만9천400원, 30∼99인 13만7천600원, 100∼299인 15만8천700원, 300∼499인 22만8천900원, 500∼999인 20만6천300원, 1천인 이상 48만9천300원이었다.

특히 격차가 큰 것은 자녀 학비 보조비용과 건강·보건비용으로, 300인 미만 기업의 자녀 학비 보조 비용(월 4천900원)은 300인 이상(3만6천200원)의 13.5%에 그쳤고, 건강 보조 비용도 14.7% 정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는 더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되다.

10년 전인 2012 회계연도의 경우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 1인당 복지비용은 월 16만3천원으로 300인 이상(25만500원)의 65.1% 수준이었다.

2012년에는 두 그룹 격차가 월 8만7천500원이었던 것인데 작년 말엔 26만4천원으로 3배 늘었다.

2013년 13만4천원, 2015년 15만2천원, 2017년 17만7천원, 2019년 18만6천원, 2021년 20만9천원 등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과 300인 미만 기업의 복지비용 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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