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50억 이상 상향 땐 양도세 과세 대상자 70% 줄어

신준섭 2023. 12. 25.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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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대주주 기준을 보유액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면 9200명가량이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행 세법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상장주식 한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인 이들을 양도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12월 말 결산 법인이 전체의 90% 이상인 만큼 이 기준을 피하려 매년 12월이면 주식 보유액을 10억원 미만으로 줄이는 투매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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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7명 감면 혜택… 4161명만 대상
최상목 부총리 임명동의안에 ‘불똥’


정부가 주식 대주주 기준을 보유액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면 9200명가량이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기준 과세대상 인원의 70%가량이 감면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주식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을 들고 있지만 총선 전이라는 시점과 세수 기근 탓에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24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유가증권·코스닥 시장에서 한 종목의 주식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1만3368명이다. 현행 세법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상장주식 한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인 이들을 양도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대상이 되는 이들은 올해 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차익에 따라 20~25%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12월 말 결산 법인이 전체의 90% 이상인 만큼 이 기준을 피하려 매년 12월이면 주식 보유액을 10억원 미만으로 줄이는 투매가 발생한다. 해당 주식의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기재부가 대주주 기준을 50억원 이상 보유자로 바꾸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낸 배경이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법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혜택을 보는 건 종목당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주식을 보유한 이들이다. 지난해 말 기준 대주주 대상자의 68.9%인 9207명이다. 나머지 4161명만 양도세 대상이 된다.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이들의 양도차익은 7조2585억원이며 이들은 모두 1조7261억원을 세금으로 냈다.

시민단체는 ‘부자 감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는 정부 입법예고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재정이 악화하는 가운데 고소득층 감세가 조세 재분배 기능을 훼손한다는 이유다.

불똥은 차기 부총리 인선으로 옮겨붙는 모습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대주주 기준 완화를 시사한 직후 기재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자 임명 동의 움직임을 멈췄다. 야당은 지난 21일로 예정됐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도 보이콧해 최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평가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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