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살리기 해법 놓고 ‘동상이몽’

김유나 2023. 12. 25.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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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 살리기 해법을 두고 의사 단체와 협의해 온 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공공의대 신설·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에 난처한 분위기다.

2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지역의사제법)'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법)'에 우려 입장을 정하고 대책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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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공공의대 법안 통과
정부, 의대 증원 규모 논의 중 ‘난처’
전공의·의사단체들도 일제히 반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해법을 두고 의사 단체와 협의해 온 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공공의대 신설·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에 난처한 분위기다. 2020년 의과대학 증원이 무산됐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공공의대 신설’이었기 때문이다. 의사 전체가 반발하는 이번 법안이 자칫 의대 증원 규모를 먼저 정하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지역의사제법)’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법)’에 우려 입장을 정하고 대책을 논의 중이다. 지역의사제법은 의과대학 졸업 후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토록 하는 내용이다. 또 공공의대를 설립해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의 공공의대법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복지위를 통과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새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은 공들여 탑 쌓는 과정과 유사하다”며 “조급함은 대사를 그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의료계뿐 아니라 다른 주체들과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정책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의료계 반발이 가장 큰 두 법안을 일방 처리해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입장에서는 사후적으로 갈등을 조정해가며 정책을 추진해야 해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정부는 줄곧 공공의대 신설에는 선을 그어왔다. 2020년 문재인정부 당시 공공의대 설치를 포함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려다 전공의와 의대생 반발에 철회했던 선례 때문이다. 공공의대는 국비로 등록금을 지원하는 대신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토록 하는데, 선발 과정에서 시민단체나 시·도 단체장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또 부속병원이 없는 상태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박 차관도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이미 4년 전 논란이 있던 법안인데, 국민들을 혼란케 한 부분에 대한 정비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디테일(세부 내용)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르면 연초에는 증원 규모를 확정 지으려던 정부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협과 증원 논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전공의 처우 개선 등 의대 인력 확충의 전제 조건에 대한 협상을 이어오던 중이었다. 최대한 의사 단체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전공의들은 곧바로 반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모(母)대학과 부속병원이 갖춰진 기존 의과대학조차 교육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규 의대 설립만을 강행하는 건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도 일제히 반대 입장을 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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