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 불만에 사직서 번복… 법원 “회사 동의 없이 철회 불가”

양한주 2023. 12. 25.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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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한 이상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고, 회사의 면직 처리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가 "부당해고를 구제하지 않은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회사는 이미 사직 처리돼 철회가 어렵다며 면직 절차를 밟았고 그해 4월 A씨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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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없는 정상적 근로관계 종료”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한 이상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고, 회사의 면직 처리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가 “부당해고를 구제하지 않은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6년 B사에 입사한 A씨는 지난해 3월 근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직을 권유받았다. 그는 다음 날 “3개월치 급여를 주면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고, 퇴직 사유로 ‘권고사직’을 적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회사 측은 퇴직위로금으로 2개월치 급여를 주겠다고 했고 A씨는 반발했다. 그는 “회사 요구에 의해 사직한다는 권고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부당하다고 판단돼 철회하려 한다”는 사직 철회서를 상사에게 냈다.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도 보냈다.

하지만 회사는 이미 사직 처리돼 철회가 어렵다며 면직 절차를 밟았고 그해 4월 A씨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했다. 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며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직 의사가 회사 측에 도달한 이상 근로자가 사측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직서에 사직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 있고, 회사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사직서에 3개월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사직 조건이라고 명시돼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불복해 항소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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