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 내고 누군 면제… 카카오 ‘길거리 승객 수수료’ 분란 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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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카모)가 택시 업계와 상생합의안을 마련하면서 특정 개인택시 단체에 유리한 '부속조항'을 내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배회영업 수수료 관련 조항은 주요 택시 3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및 가맹 택시 업계(전국 14개 지역 가맹점협의회)와 카모가 맺은 상생안에는 들어가지 않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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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단체만 유리한 부속조항
50% 이상 가맹 가입땐 수수료 개선
“업계 간 오히려 불평등 조장” 불만
카카오모빌리티(카모)가 택시 업계와 상생합의안을 마련하면서 특정 개인택시 단체에 유리한 ‘부속조항’을 내건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속조항에는 카모의 핵심 자산인 ‘배회영업 운행데이터’ 관련 수수료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택시 단체 간 수수료 형평성에 어긋난 조항이다 보니 향후 카모 수수료 체계를 둘러싼 업계 갈등의 씨앗이 될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카모는 부속조항의 존재는 사실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2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카모는 지난 14일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기존 3% 이상이던 가맹 택시 수수료율을 2.8%(수수료 미포함)로 낮춘 새 서비스를 출시하는 내용의 상생안을 체결하면서 ‘부속조항’을 별도로 명시했다. ▲가맹 원하는 개인 사업자 가입 보장 ▲수수료 2.8%로 인하 및 추가 징수 필요시 지역조합과 합의 ▲사업 구역별 전체 개인택시 면허 50% 이상이 카모 가맹에 가입할 경우 배회영업에 대한 가맹수수료 추가 협의 등이 부속조항의 주요 내용이다.
특히 배회영업 수수료 관련 조항은 주요 택시 3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및 가맹 택시 업계(전국 14개 지역 가맹점협의회)와 카모가 맺은 상생안에는 들어가지 않은 내용이다. 국민일보가 입수한 주요 택시 3단체와의 상생안 원본에는 수수료 2.8% 등 단순한 수수료 체계 도입, 공정배차 정책 시행 등만 담겼고, 배회영업 수수료 관련 조항은 빠져있다. 개인택시 특혜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배회영업 수수료는 카모의 핵심 자산인 ‘운행데이터’를 수집하는 주요 수단이다. 카모는 카카오T 호출이 아닌 길거리 배회로 손님을 태운 운행 건에 대해서도 요금의 20%를 가맹택시 기사에게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이후 배회영업 관련 운행데이터를 수집해준 데 대한 대가로 가맹택시 기사에게 수수료의 15~16%가량을 돌려준다. 그런데 카모는 지역 개인택시들이 50% 이상 카모 가맹으로 들어가면 이 배회영업 수수료를 낮추거나 면제해주는 식의 개선 가능성을 약속했다. 이 부속조항이 실현될 경우 일부 지역 개인 택시기사들은 기존 가맹택시들과 다르게 수수료 측면에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택시 업계에서는 카모가 불필요한 이면합의로 분란을 일으켰다고 비판한다. 한 택시 업계 관계자는 “기존 가맹택시들과 지역 개인택시들의 수수료 체계가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차이”라며 “택시 업계와의 상생을 추구한다는 카모가 오히려 택시 업계 간 처우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모는 해당 부속조항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일종의 ‘공수표’인 터라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카모 관계자는 “지역 개인택시 중 50% 이상이 가맹 가입을 할 때라는 가정에 따른 것”이라며 “실현될 경우 다른 단체와도 협의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합의 내용에서는 다른 단체와 다르지 않다”라고 밝혔다.
전성필 조민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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