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 고용위기지역 거제, 지정기간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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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 됐다고 24일 밝혔다.
최초 지정 후 올해 10월까지 8만여 명의 거제시 노동자들이 896억5000만원의 고용유지, 고용촉진지원금 등을 받았으며 내년까지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연장되면서 사업주와 노동자에게는 연간 100억원 정도의 지원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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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노동자에 연 100억원 지원
생계비 융자 한도 인상 등 혜택
경남도는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 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제지역의 사업주와 노동자는 내년 6월 말까지 지역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 대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 사정이 현저히 악화 됐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다.
도내에는 조선업 위기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거제시,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고성군 등 4개 지역이 지정됐으나 올해는 거제시만 유일하게 신규 지정되고 나머지 지역은 해제됐다.
거제시는 최근 조선업 수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 여건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청년층 등 경제활동인구 유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지난 10월 도에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박완수 경남지사 주재로 ‘경남도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거제시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을 의결하고, 10월 30일 고용노동부에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고용부는 18일부터 21일까지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감소 등 정량기준 충족 여부와 고용회복을 위한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거제시에 대해 지정기간을 6개월 연장 했다.
거제시는 2018년 4월 고용위기 지역으로 첫 지정된 후 다양한 고용안정 시책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최초 지정 후 올해 10월까지 8만여 명의 거제시 노동자들이 896억5000만원의 고용유지, 고용촉진지원금 등을 받았으며 내년까지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연장되면서 사업주와 노동자에게는 연간 100억원 정도의 지원이 예상된다.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생계비 융자 한도 인상 등의 혜택을 받고, 사업주는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과 한도 상향,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 고용유지와 노동자의 재취업, 생활안정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조선업을 포함한 지역 경제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도에서는 거제시를 포함한 도내 조선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 자금지원, 생산기술혁신, 성장기반구축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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