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부담됐나…가짜뉴스 무차별 살포 유튜브 결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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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양산하던 유튜브 채널이 결국 삭제됐다.
해당 채널은 여러 가짜뉴스의 진원으로 지목된 유튜브 채널 'FuRi Creator'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채널에 대한 공식 심의를 시작하고, 필요시 삭제나 차단 등 강경한 조처를 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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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강경 조처 예정이었으나 자체 삭제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양산하던 유튜브 채널이 결국 삭제됐다.
해당 채널은 여러 가짜뉴스의 진원으로 지목된 유튜브 채널 ‘FuRi Creator’다. 24일 현재 이 채널에 접속하면 아무 콘텐츠가 업로드되지 않은 다른 계정으로 연결된다.
그동안 FuRi Creator는 정치권과 재계, 연예계를 가리지 않고 가짜뉴스를 유포해왔다. 특히 확산에 용이한 짧은 영상, 이른바 '쇼츠'를 위주로 올렸으며 구독자는 5만4000명을 넘었다.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 도중 막걸리병에 맞아 분노했다’, ‘정치인 이준석의 결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축의금 1억5000만원을 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가수 홍진영이 결혼한다’ 등 터무니없는 거짓이었다. 게다가 유명인의 실명 등이 그대로 노출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당사자 명예훼손 등의 피해 우려도 계속 제기됐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채널에 대한 공식 심의를 시작하고, 필요시 삭제나 차단 등 강경한 조처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채널 측이 자진 삭제하면서 상황이 마무리됐다. 해당 채널 측은 거센 비판 여론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심위는 21일 위원장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열고, 내년 1월1일부터 허위조작 콘텐츠(가짜 뉴스)에 대한 신속심의 절차를 ‘상시 신속심의’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2008년 출범 이후 신속심의 의안 제의가 가능한 근거 규정은 있었으나, 상시 신속심의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허위조작콘텐츠의 범람으로 신속심의의 필요성이 제기돼 임시기구인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이하 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 위원들이 상시적으로 신속심의 의안 제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상시 절차가 안착됐다.
센터가 설치된 이후 전날까지 접수된 허위조작콘텐츠는 8991건으로 이중 90%에 달하는 8079건이 처리됐다. 이는 지난 11월 27일 신속심의 절차가 수립·시행된 이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기간(24일)의 결과다.
이중 공익적으로 처리가 시급한 지상파방송 9건이 신속심의 안건으로 제의돼 접수 후 약 한 달 반 만에 차기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방심위는 “이는 일반 심의에 약 10개월이 걸렸던 것과 대비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과도기적 시험 운영단계였던 센터 때보다 처리 절차는 앞으로 더욱 간결해질 전망이다. 임시기구로서 역할을 마친 센터는 오는 31일 폐지된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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