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근 해양서 조업하던 한국 선박, 일본에 나포

김지훈 2023. 12. 24. 20: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수산청이 일본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던 한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 김모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24일 일본 수산청에 따르면 어업단속본부 후쿠오카지부는 규슈 남서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로 한국 어선 808청남호를 나포했다.

808청남호는 지난 2021년 1월에도 규슈 남부 아마미오시마 서쪽 약 300㎞ 해상에서 어로활동을 하던 중 불법 조업 혐의로 일본 당국에 나포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장 김씨 포함 11명 탑승
한국 선박 나포 지점을 표시한 지도. 일본수산청 제공


일본 수산청이 일본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던 한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 김모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24일 일본 수산청에 따르면 어업단속본부 후쿠오카지부는 규슈 남서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로 한국 어선 808청남호를 나포했다.

808청남호는 전날 규슈 나가사키현 고토시 메시마 등대에서 남쪽으로 220㎞ 떨어진 곳에서 조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어선은 44t 규모로, 김씨를 포함해 11명이 탑승해 있었다. 체포된 김씨가 혐의를 인정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808청남호는 지난 2021년 1월에도 규슈 남부 아마미오시마 서쪽 약 300㎞ 해상에서 어로활동을 하던 중 불법 조업 혐의로 일본 당국에 나포된 바 있다.

당시 선장 김씨는 일본 측에 담보금 600만엔(약 5500만원)을 내고 체포 이튿날 석방됐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