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 한가운데 ‘중문’… 복도식 아파트 ‘리모델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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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식 아파트의 맨 끝 집에 사는 주민이 아파트 복도를 '개인 공간'으로 리모델링했던 사건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24일 소셜미디어(SNS) 등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복도식 아파트 리모델링, 불법 증축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재확산하고 있다.
이 글은 과거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자신의 집 앞 복도를 리모델링했던 사연을 재구성한 글이다.
글에 함께 첨부된 사진을 보면 리모델링을 진행한 A씨는 복도식 아파트의 맨 끝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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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바꿈 공간에 신발장·가구 설치
“소방법 위반, 불법증축 아니냐” 비판
복도식 아파트의 맨 끝 집에 사는 주민이 아파트 복도를 ‘개인 공간’으로 리모델링했던 사건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반면 이런 식의 공간 점유가 불법증축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4일 소셜미디어(SNS) 등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복도식 아파트 리모델링, 불법 증축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재확산하고 있다. 이 글은 과거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자신의 집 앞 복도를 리모델링했던 사연을 재구성한 글이다.
글에 함께 첨부된 사진을 보면 리모델링을 진행한 A씨는 복도식 아파트의 맨 끝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끝에서 두 번째 집과 자신의 집 사이에 목재로 문틀을 만들고 현관문을 설치해 복도에 있는 다른 집들과 완전히 분리했다. 이후 페인트칠을 하고 출입문을 완성해 복도 끝쪽에 있는 공간을 완전히 개인만의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일종의 ‘중문’을 복도에 설치한 셈이다.
사진을 보면 A씨가 설치한 문은 언뜻 보면 가정집 현관으로 보일 정도로 완성도가 높다. 도어락까지 설치돼 A씨가 아니면 열 수도 없게 돼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에 A씨는 신발장과 커튼, 화분, 수납장 등을 설치했다.
언뜻 보기에는 ‘특색 있는 리모델링’으로 보이지만, 네티즌들은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불법증축’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현행법은 허가받은 건축물에 별다른 신고 없이 기타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불법증축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입주민들이 이 구조물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봤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A씨의 행위가 소방법 위반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은 공동주택의 복도에 자전거나 적치물을 쌓아두는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특성상 화재 발생 시 A씨 구조물로 인해 피난·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다만 A씨가 복도 중간에 설치한 현관문이 법적인 의미의 ‘적치물’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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