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쌍특검법’은 총선 겨냥한 ‘흠집내기’란 생각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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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오는 28일 강행처리를 예고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취지의 대통령실 입장이 24일 나왔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에 출연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법에 대해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많이 성급한 말씀일 수 있다"면서도 "(쌍특검법은) 총선을 겨냥해서 어떤 흠집내기를 위한 그런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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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오는 28일 강행처리를 예고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취지의 대통령실 입장이 24일 나왔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에 출연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법에 대해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많이 성급한 말씀일 수 있다”면서도 “(쌍특검법은) 총선을 겨냥해서 어떤 흠집내기를 위한 그런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그러면서 “실제 28일에 법안이 통과된다든지, 그래서 국회에서 정부로 (쌍특검법이) 넘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잘 정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쌍특검법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쌍특검법에 대한 대응은 국민의힘 차원에서 이뤄졌고, 대통령실은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을 구성하는 ‘특검 후보자 야당 추천’ ‘피의사실 외 수사과정 언론 브리핑’ 등 내용을 독소조항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쌍특검법 강행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연말 ‘거부권 정국’은 현실화할 전망이다.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이 강행처리에 나설 경우 의석수에서 밀리는 여권으로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외에 쌍특검법을 막을 방도가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에게는 거부권 정국 돌파가 집권여당 사령탑으로서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한 지명자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면서도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한 지명자가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독소조항을 빼고 특검 출범을 총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의 조건부 수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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