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돈봉투’ 송영길… 일주일째 구치소서 ‘소환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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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60) 전 대표가 1주일째 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성탄절 연휴 기간 동안 송 전 대표를 소환하지 않았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대신 구속적부심은 신청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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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재판, 수사 확대 고려한 전략인듯
검찰, 26일 소환 불응시 강제구인 검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60) 전 대표가 1주일째 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성탄절 연휴 기간 동안 송 전 대표를 소환하지 않았다. 대신 오는 26일 오전 검찰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구속 사흘 차인 지난 20일부터 3일 연속 송 전 대표를 소환했으나 그는 변호인 접견이 필요하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 이유를 들며 소환에 불응했다.
26일 소환 건도 이뤄질지 미지수다. 송 전 대표 변호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그날 봐야 (상황을) 알 것 같다.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송 전 대표의 이 같은 ‘잠행’이 향후 재판이나 검찰 수사 확대를 염두에 둔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이 ‘돈봉투 수수 의원’에 대한 수사를 예고한 만큼, 소환에 응할 경우 불리한 진술을 유도하거나 대질조사 등을 압박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게 아니냐는 추측이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대신 구속적부심은 신청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자체에 대한 이의는 제기하지 않되 검찰이 원하는 수사 방향대로는 움직여주지 않겠다는 심리로 보인다.
송 전 대표 측은 오는 29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집회를 열고 수사에 부당함을 알리는 등 ‘여론전’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6일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27일까지인 1차 구속 기한의 절반 이상이 지난 만큼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게 둘 수는 없는 상황이다. 송 전 대표의 구속 기한은 한 차례 연장을 포함해 최대 다음 달 6일까지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기간 내에는 영장에 따라 강제구인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출석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진행 과정을 보며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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