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나이티드제약, ‘원료 합성’ 의혹 최종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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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료합성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회사측에 따르면 법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덱시부프로펜 등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출발 물질을 이용해 원료의약품을 합성 생산하였으며, 밀수입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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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료합성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회사측에 따르면 법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덱시부프로펜 등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출발 물질을 이용해 원료의약품을 합성 생산하였으며, 밀수입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원료의약품 제조 기술이 없음에도 국가 기관을 기만해 합성허가를 얻고, 관련 규정을 이용해 완제의약품에 대한 보험 상환액 최고가를 받았으면서 실제로는 원료의약품을 밀수입해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2010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재직하던 연구원이 처우에 대한 불만과 악감정으로 퇴사하면서, 일부 의미가 모호한 내부 문서를 훔친 후 관계 기관에 투서함으로써 수사가 시작됐다. 회사는 연구원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을 일관적으로 주장해 왔고, 최초로 수사에 착수한 세관은 2011년 7월부터 2년여에 걸친 수사 및 검증영장 집행으로 생산 기술에 대한 현장 재연까지 한 바 있다.
결국 제보자와 검찰이 주장한 바와 같은 원료의약품의 밀수입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해당 원료의약품에 대한 제조 기술을 처음부터 확보하고 생산했음을 인정하기에 이르러 혐의 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를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검찰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도 1년여의 재심리 끝에 2023년 11월 1일 원심의 판결이 타당한 것으로 결국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법리와 사실관계에 근거해 검찰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무고성 민원인의 투서로 인해 기나긴 법적 공방으로 회사의 연구개발 및 영업, 그리고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개량신약 개발 등에 매출의 10% 이상을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다.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제약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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