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10→50억 상향시 양도세 과세 대상 7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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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되면 양도세 과세 대상 인원이 약 7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1만3368명으로 유가증권시장이 7485명, 코스닥시장 588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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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세수펑크 해결 어려워...감세보다 세원 발굴 힘써야”
과세 대상 축소, 세수 금액 영향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되면 양도세 과세 대상 인원이 약 7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1만3368명으로 유가증권시장이 7485명, 코스닥시장 5883명이었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지난해 말 기준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1만3000여명이 올해 상장 주식을 매도해 얻은 양도차익의 20∼25%를 양도세로 낸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는 연말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 가운데 종목당 보유 금액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예탁원 자료에 따르면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유가증권시장이 2088명, 코스닥시장이 2073명으로 총 4161명이었다. 결국 대주주 기준을 보유 금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면 대주주는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9207명(68.9%)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의 대주주 수를 감안했을 때 정부가 예고한 대로라면 대주주 10명 중 7명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종목별 주식 보유액을 집계한 것으로 동일인이 2개 종목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을 가진 경우 중복돼 집계된 만큼 실제 대주주는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넥스 시장에서의 대주주 수와 보유 금액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분율 기준에는 해당하는 대주주 수 등을 감안하면 실제 대주주 수는 달라질 수 있다.
정부의 대주주 기준 완화에 따라 세수 감소도 예상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종목별 보유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대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총액은 19조3000억원이었다. 작년 말 기준 주식 총 보유 금액(622조원)의 3.1%에 해당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으로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504명으로 이들의 양도차익은 7조2585억원이었다. 한 사람당 약 13억1900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긴 셈이다.
이에 이들이 낸 세금은 1조7261억원으로 1인당 3억1400만원의 양도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양도차익의 약 23.8%에 해당하는 세금을 낸 셈이다.
양경숙 의원은 “연이은 감세안으로는 60조원에 달하는 세수펑크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재정 건전성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감세보다는 적극적인 세원 발굴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과세 대상 감소 분만큼 세수가 감소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있다.
양도세 과세 기준 완화로 대상 인원이 70% 줄어들더라도 금액적인 측면의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50억원으로 기준을 완화해도 이미 그 이상 보유한 이들의 납세 비중이 압도적인 만큼 우려하는 것 만큼의 세수 감소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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