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가처분 어기고 독자 활동… 法 “5억 원 배상하라”

정진영 2023. 12. 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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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포토
법원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고 독자적 연예활동을 했다며 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구 예스페라)가 박유천과 그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에게 5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선고를 내렸다.

해브펀투게더는 지난 2020년 1월 리씨엘로와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르면 해브펀투게더는 내년까지 박유천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박유천은 계약을 맺은 이듬해인 2021년 5월 해브펀투게더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해브펀투게더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해브펀투게더는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또 다른 매니지먼트 업체에서 활동을 시작한 박유천에 대해 2021년 8월 방송 출연과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박유천 측은 이 결정을 무시, 새로운 매니지먼트사에서 해외 공연 진행, 광고 촬영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이에 해브펀투게더 측은 박유천과 리씨엘로, 현재의 매니지먼트사 등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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