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생활임금’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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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2024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대상자에 대해 처음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해 급여를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제주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기초로 매년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가 결정한다.
제주도는 '제주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후 2017년부터 생활임금을 매년 결정해 공표하고 있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많은 이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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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2024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대상자에 대해 처음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해 급여를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제주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기초로 매년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가 결정한다. 2024년 기준 1만1423원으로, 같은 해 최저시급보다 1563원(5.9%)이 더 많다. 도는 내년 생활임금 적용을 위해 예산 16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내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총 1214명이다.
이들은 주로 행정기관이나 복지시설에 배치돼 행정업무를 보조하거나 주차 계도, 도서관 사서보조, 급식 보조, 우편물 분류 등의 일을 한다.
미취업 장애인이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해 자립할 수 있도록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의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제주도는 ‘제주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후 2017년부터 생활임금을 매년 결정해 공표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공공부문,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공공근로, 국비 지원 근로자 등이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많은 이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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