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19시간 밤샘 조사… ‘인권보호 규칙’ 어떻게 적용됐나

정진영 2023. 12. 2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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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사진=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배우 이선균이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19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이선균은 23일 오전 10시께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 약 19 시간 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24일 오전 5시께 경찰서 밖으로 빠져나왔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따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본래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사건의 특성상 심야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밤샘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경찰은 이선균의 동의를 받고 19시간에 달하는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균은 조사를 바친 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공갈 사건) 피해자로서 고소인 조사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앞서 이선균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 강남구 유흥업소 실장 A 씨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한 협박을 당해 3억 5000만 원 가량을 뜯겼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선균은 또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는 것인가”, “마약 투약의 고의성을 아직도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경찰 조사에서 다 성실하게 말씀드렸다”고만 답했다.

이선균은 A 씨의 자택 등에서 대마초 등 마약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선균에 대한 더 이상의 추가 소환은 하지 않고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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