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부터 난임시술비 등 지원 ‘소득기준’ 폐지

대전=정일웅 2023. 12. 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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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내년부터 난임시술비 등 5개 사업의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소득기준 폐지 대상 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와 의료비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등 사업이다.

특히 난임부부 지원은 기존 연령별 차등 지원 기준도 함께 폐지돼 1회당 최대 체외수정 11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까지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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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내년부터 난임시술비 등 5개 사업의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소득기준 폐지 대상 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와 의료비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등 사업이다.

올해까지 이들 사업은 소득기준을 충족한 가구에만 의료비 지원이 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가구 소득액에 상관없이 사업 대상에 해당할 경우 모든 가구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난임부부 지원은 기존 연령별 차등 지원 기준도 함께 폐지돼 1회당 최대 체외수정 11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까지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도 지원 의료비 지원 기간이 기존 1년 4개월에서 출생 후 2년까지 확대된다.

난임시술비 등 의료비 지원신청은 온라인 e보건소, 정부24, 아이마중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청 및 5개 자치구 또는 e보건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주소지 보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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